전문직 취업비자 H-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
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(H-1B)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나섰다.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, 제안대로라면 H-1B 자격 기준이 되는 ‘전문직’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. 국토안보부(DHS)는 23일 연방관보에 ‘H-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’을 발표했다. 국토안보부는 “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”이라고 설명했지만,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-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. 제안에 따르면, H-1B 신청 자격에는 ‘학위·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’(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)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.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, ‘전문직’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.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-1B를 신청하는 경우, 학위 역시 ‘직접 연관있는’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.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-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.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“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”이라며 “H-1B 신규 신청은 물론,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-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다만 “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,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이미 아마존·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H-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, 수혜자 중심으로 바뀐다.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. 송주연 변호사는 “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조사 후 나온 제안”이라며 “기업이 아닌,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(OPT)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-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‘캡 갭(Cap Gap)’ 종료 시한도 연장된다.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, H-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.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-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‘청원자는 고용인,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’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.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